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15조의4 (환경기술감리단)
제15조의4 (환경기술감리단)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기술검토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처에 환경기술감리단을 둔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