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43조 (환경오염방지사업)
제43조 (환경오염방지사업)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하 "施行者"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시행자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종류ㆍ규모ㆍ원인자의 비용부담 기타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부를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의 범위 나.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다.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 업체로서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은 모두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임을 전제로 위 연구조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151개업체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부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와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