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관리인)
제23조 (배출시설관리인)
①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의 관리상황을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관리인이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6ㆍ12ㆍ31>
③배출시설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자격기준ㆍ관리내용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