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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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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49조 (등록의 취소등)

제49조 (등록의 취소등)

①환경처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종류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법인인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6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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