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 (과세표준)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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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전자담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이 甲 회사가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하므로 원심이
) 관련 규정 등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각 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지방세법」제51조, 제51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과태료 부과처분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매수인의 매매계약서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수인의 부하직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부 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 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여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결정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은 송달로서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
수익자의 주소지가 아닌 토지소재지로 발송하여서 임차인이 수령한 부담금납입통지서 송달의 적부(=부적법)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제 3 호,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 7 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과 과세처분의 효력
10.까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49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합계 17,211,466,840원[2]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