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세율)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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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954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7. 2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자 개정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한 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가장반출을 통한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안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641원(이하‘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66년 발매), 학(1974년 발매) 등은 모두 각초였다. 다만, 가향하지 않은 각초에 대하여만 세제에서 달리 취급될 뿐이다(지방세법 제5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연초는 그전에 가공과정이 사실상 끝난 다음, 모두 절각된 것이거나 상당히 절각된 연초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구
전자담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이 甲 회사가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하므로 원심이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구「지방세법」제52조에 규정된 공시송달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역시 구「지방세법」제25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로 발송된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 4층’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 ▣▣구청장은 2010. 4. 2., 피고 ○○구청장은 2010. 4. 1.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25 소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납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 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여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결정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49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합계 17,211,466,840원[2]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