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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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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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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 삭제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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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서울고등법원 93구223422005. 1.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상 건물 5동 건평 합계 293평을 매입하였다가 1992.6.19.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처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12조의 3이 규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2.11.11

대법원 2003두139602004. 2. 13.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울산지방법원 2002구합23182003. 4.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터 4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대법원 2000두58692002. 6.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두63122002. 4. 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1구120232001. 9.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대법원 2000두38252001. 11. 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들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08202000. 6.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99구22771999. 12. 22.
유예기간 내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8. 8. 12.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주문기

대법원 98두129491999. 10.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가부(소극)

대법원 98두60121999. 11. 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99구51521999. 9.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

대법원 98두74591998. 7.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6. 10. 16.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금 44,002,920원(가산

광주고등법원 97구28241998. 3.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6. 10. 16.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금 282,070,000

부산지법 98구381998. 6.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각 유예기간에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 그 유예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원 97누97651998. 11.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84141998. 9.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누94681998. 1.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서울고등법원 97구180131997. 10.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95구176341997. 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3.부터 이를소외 최민영에게 임대하고 있다. 바. 피고는 1994. 8. 4. 제1 토지가 근로자주거안정법 제9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취득세에 관하여는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소정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0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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