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구28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199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4,002,9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2. 1. 31. 전주시 완산구평화동 1가 589의 38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589의 41 임야 822㎡(이는 모두 같은 동 1가 산 74 임야 2,680㎡가 1991. 12. 17.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임), 같은 동 1가 산 75 임야 298㎡ 및 산 76 임야 496㎡를 매수하여 그 중 같은 동 1가 589의 38 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합계 1,9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8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합계 1,6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상에는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 7. 18. 이를소외 김학두에게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1996. 10. 16.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금 282,070,000원에 위지방세법 제112조의 제2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4,002,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3,15, 을제3호증의 3, 을제4호증의 1,2,3,6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전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후 1차로 위 제1 토지상에 공동주택 18세대를 신축하는 동안 위 제2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 자재창고부지 및 공사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위 주택의 준공후에는 자재창고부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18세대의 주택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2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원고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15세대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도 곧 경매가 개시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제2 토지를 유예기간인 4년내에 자재창고부지 및 공사작업장으로 이용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위 각 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제6호증의 1,2,3,4,6,7,8,9,10,16, 갑제7호증의 1 내지 19, 갑제8호증의 1,3,4의 각 기재와 증인김세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평화동 1가 산 74, 산 75, 산 76토지는 인접한 일단의 토지인데 산 74 토지만 매수하여 주택건설을 할 경우 그 중 35% 가량을 차지하는 위 589의 41 임야는 쓸모없는 토지로 남게 되고 산 75, 76 토지는 맹지로 산 74를 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원고 회사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1. 8. 2. 이 사건 제1,2 토지를 전부 매수하게 되었으나 위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 등이 산재해 있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 일단지의 공동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축대를 쌓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를 도로와 사업부지로 하여 1991. 8. 2.소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1. 11. 21.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전북건축사협회를 거쳐 위완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동시착공할 경우 위 제2 토지에 대한 산림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건설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1단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건축을 보류하고 1992. 2. 3.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1단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였고 위 1단지의 완공후에는 자재창고부지로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3) 그런데 당시 부동산경기의 불황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위축 등으로인하여 위 1단지 18세대의 주택은 1993. 3. 완공시까지 1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1995. 2.경까지 겨우 3세대만 분양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1992.에 금 157,995,395원, 1993.에 455,766,818원, 1994.에 금 282,170,457원, 1995.에 금 235,493,042원, 1996.에 금 555,734,355원 등 지속적인 손실을 입는 한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5. 2. 16.소외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위 주택 중 8세대에 대하여, 1995. 4. 19.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가 나머지 7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4) 위 경매가 진행된 결과 3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이 시가의 50%로 저감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도 합계 금 4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소외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채권자 4인도 이를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될 경우 헐값에 매각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얻게 되는 대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하여 위 주택 15세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주택들을 이를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분양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여,소외 김학두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금 26,931,290원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위 주택들에 대한 경매신청은 1995. 7. 25.부터 1996. 9. 12.에 걸쳐 취하되었다.
다. 판단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2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입하여 위 제2 토지상에는 2차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위 제1 토지에 1단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위 제2 토지를 위 건축공사와 관련된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위 1단지의 완공후에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채 계속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회사가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참조), 또한 위 주택의 분양부진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주택의 대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심지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신청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면 원고가 이를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제2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위 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