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9. 12. 선고 2001구120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선경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2. 7. 18. 한진전원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16-14 전 2,486㎡, 같은 리 416-17 공장용지 2,744㎡, 같은 리 416-18 공장용지 3,066㎡, 같은 리 416-19 공장용지 2,995㎡, 같은 리 산 52-12 임야 2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계약서상 3,050,000,000원에 주택건설 목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2000. 5. 1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61,000,000원을 차감하고 남은 취득세 475,800,000원(구 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한 가산세 79,30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주택건축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어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가로망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불승인한 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익자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로망을 폐지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토지 인접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앞서 인접한 토지 위에 신우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심의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3. 6. 17.부터 1995. 12.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준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불가방침을 통보받았는데,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는 기존의 준도시지역의 가구계획과 도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관계로 1994. 9. 29.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우연히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다는 후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1996. 1.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원고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건설교통부의 지시로 매각이 무산되어 위 기간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1996. 12.부터 1997. 12.까지는 덕계리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기간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택건설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만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않는다.
(3) 내무부장관은 1996. 2. 27. 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 따른 지방세과세지침을 시달하면서 1995. 12. 1.부터 1996. 3. 31.까지 사이에 매입신청(매각포함)한 토지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 19. 및 같은 해 2. 2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게 각 매입신청을 한 바 있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단서 생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후단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87. 12. 1.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되었다)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내 가구계획과 도로계획 등의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1992. 7. 3. 피고에게 그 이용목적이 공동주택(APT)으로 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의한 가로망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18 ~ 21층 아파트 2동 294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사업계획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관계로 다시 같은 달 8. 기존 도로계획상 가로망인 6m 도로를 유지한 채 3 ~ 9층 아파트 3동 117세대, 단독주택 2동, 상가 1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10. 취락지역 가구계획지구의 공동주택건축은 가능하나 본사업계획의 건축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사업계획사전입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상 가로망폐지를 위하여 1992. 10.경, 1993. 7.경, 1994. 3.경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피고는 가로망폐지가 불가하다고 하였고, 다시 원고는 1994. 7. 29. 피고에게, 양주군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예정으로 있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가구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로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도로계획에는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도로계획 저촉시에는 개발계획변경(도로폐지)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도로계획변경은 개발계획수립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렵고,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재검토지시가 있어 유보상태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4.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락지구내 도로계획에 의한 폭 6m의 도로망을 폐지하여 아파트 174세대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0. 28.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취지에 부적합한 도로망 폐지는 불가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우, 오수가 분리되어 오수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까지 연결계획되어야 하나 인접도로만으로 연결토록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불가통보를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1992. 7. 31.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17-1 외 4필지 내 도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시설(도로)계획 폐지신청을 받고, 경기도지사의 취락지역개발계획변경승인을 거쳐 같은 해 11. 6. 같은 리 417-1 외 4필지의 개발계획을 변경(도로폐지)하는 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10.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로부터 같은 리 669 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심의신청을 받고서는, 같은 해 5. 7. 관련법령에 의한 복합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개발행위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외곽도로) 진입도로확보 및 도로편입용지는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995. 3. 28.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의 경기 양주군 회덕리 준도시지역내 가로망폐지 요청에 대하여는, 양주군에서 도로개설은 어렵고 수익자 부담으로 도로개설할 경우 가로망 폐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6) 피고는 1993. 6. 17.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주군 회천읍 취락지역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으며, 1995. 2. 25. 경기 양주군 회천읍 등의 준도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이 있다.
(7)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1995. 11.경 주택시장안정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내무부장관은 1996. 2. 2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지방세 과세지침을 시달하면서, 주택건설업체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게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95. 12. 1.부터 1996. 3. 31.까지 매입신청(매각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매입신청(매각) 당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다고 시달하였다.
(8) 원고는 정부의 위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하여, 1995. 12. 15.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는 199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일대를 관련 지자체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중에 있어 토지의 용도가 미확정되어 매입이 어렵다고 매입요청토지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다시 원고는 같은 해 3. 8.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해 12.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상 전, 답인 일부토지를 토특회계토지수급조절용으로 매입추진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토특회계토지매입중지 지시에 따라 매입가부결정을 보류하여 오다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9) 피고는 1997. 8. 5.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덕계·회정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안)공람공고를 거쳐, 1998. 1. 31.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준도시지역 개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는바, 원고는 위 공람공고 당시인 1997. 9. 2.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단독·연립주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도로계획상 사업성이 없고, 공람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독주택계획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세분화된 내부가로망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0) 원고는 2000. 8. 4. 주식회사 세기물산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서상으로 1,6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갑15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을7호증, 증인 유건상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1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참조),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참조),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등 참조), 특히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피고에게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사업계획서가 도로계획에 저촉됨을 알고서, 다시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사업계획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도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함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함에 있어 도로계획에 의한 가로망의 폐지를 전제로 한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거래계약허가 직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의한 가로망의 폐지를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가 가로망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 8. 9.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주택은 건설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약 2년이 경과한 1994. 9. 29.에서야 비로소, 그것도 도로계획에 의한 가로망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불가통보를 받았을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에 이미 도로계획에 의한 가로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가로망 폐지를 할 수 없었던 동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1995. 3. 28.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에게 수익자 부담으로 도로개설할 경우 가로망 폐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원고 주장과 같이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는 기존의 준도시계획의 가구계획과 도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애초부터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가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의 용도지역 변경시도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익자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로망을 폐지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토지 인접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거나 용도지역의 변경추진만 없었다면 당연히 도로계획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1 내지 갑7호증의 2, 갑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유건상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1995. 12. 15.부터 한국토지공사와의 1996. 3. 8.자 매매예약계약이 무산된 같은 해 12. 18.까지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이나, 이는 원고가 애초부터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방식으로는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였던 원고측의 귀책에 기인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⑦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방식으로는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 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불가통보를 받자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각 목에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제1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제3호)로 규정하면서도, 제4항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항 제1호의 ‘1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와는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다시 적용할 여지도 없거니와 그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의 중과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5년 이내에 원고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내무부장관의 1996. 2. 27.자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지방세과세지침”의 내용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95. 12. 1.부터 1996. 3. 31.까지 매입신청(매각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매입신청(매각) 당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다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은 법인이 매입신청 당시에는 아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매입신청을 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기간 동안 매입신청을 하여 실제 매각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매입신청을 하기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원고와 같이 매매예약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무산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신청을 하였지만 실제 매각에 이르지는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