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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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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제4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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