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9. 15.
글씨 크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제4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03나20702003. 11. 19.
농지조성비등
경주군수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시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신고를 하였고, 경주군수는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 2001구120232001. 9.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10.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로부터 같은 리 669 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심의신청을 받고서는, 같은 해 5. 7. 관련법령에 의한 복합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개발행위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외곽도로) 진입도로확보 및 도로편입용지는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995. 3. 28.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