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4 (면세점)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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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한다는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같은조 제6항
매출액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 법인은 비록 부동산매매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지방세법」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
것이다. 결국, ㉠ 위 63,267만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면적은 앞서 본 주기장건물등의 바닥면적「지방세법」제84조의 4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면적범위(12,995x7=90,96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나머지 17,946(133+17,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항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해석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른 구분 나.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