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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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3 (세율)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