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93구22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이회창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일 및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0.6.23.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81의 3, 4, 5 등 3필지의 토지 합계 184평과 그 지상 건물 5동 건평 합계 293평을 매입하였다가 1992.6.19.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처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12조의 3이 규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2.11.11.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종로구평동 149의 1소재서진빌딩을 임차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기존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우선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향후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는데 형식상으로는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2층 건물이 2동, 3층 건물이 2동, 4층 건물이 1동 등 전부 5동이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들을 매입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방, 당구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다가 1991.10.부터 12.까지 3개월간 약 100평 부분에 토목부와 디자인부가 들어와 사용하였던 사실, 서울시장이 건설경기의 과열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내 일대에 일정한 면적의 건축허가를 제한함으로써 1990.6.5.부터 1992.12.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일반업무시설의 신축, 증축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각 확정하고,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원고의 일부부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후 3개월간 건물의 일부분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건축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기존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우선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향후 사옥을 신축하려는 목적 등 다목적적인 사용을 의도하고 취득하여 건물의 신축이 전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의 건물이 5동이나 있는 점과 본사 이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모자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도로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던 원고의 상태로 미루어 사옥신축은 계획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나 추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건축제한조치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공유자와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었다거나 임차보증금의 급등으로 재정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더 이상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종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다방을 경영하던소외 백승언의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재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위 다방을 계속 임대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나머지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한편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여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즉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므로(당원 1993.6.25. 선고 93누8153 판결,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등 참조), 일단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위 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취득후 5년 이내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일단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목적은 일단 사무실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향후 사옥을 신축하려는 다목적적인 것으로서 건물의 신축이 전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간 건물의 일부분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나 추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유근철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425.79㎡인데 다방으로 사용하던 면적은 147.3㎡로서 그 1/3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위 다방을 경영하는소외 백승언이임의로 명도하여 주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1990.12.17.에 이르러서야 위백승언을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유예기간이 지난 1991.10.부터 3개월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건물의 면적도 100평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건축제한조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자와의 협의불능, 재정상의 어려움 등만으로는 이사건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가 정당함을 판단한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점에 대하여는 앞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에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후 5년 이내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1.11. 선고 90누6668 판결,1993. 7.27. 선고 92누1292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입법취지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