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3960 판결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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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누101 판결】
처분청승소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내지 10, 14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 13, 16 내지 23,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3, 18,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 ○○○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체육시설업 및 의약품 제조에 관한 사업,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업, 주차장업, 폐차장업 및 부동산에 관한 사업,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6.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1. 28.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1996. 7. 23. 피고로부터 경주시 ○○○동 341-1 대 1,834㎡, 같은 동 341-2대 209㎡ 및 같은 동 341-19대 301㎡ 3필지 합계 2,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341-1 지상의 건물 6개동 합계 494.88㎡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한방병원 및 진입도로, 주차장’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다음날 대금 10억 7,200만원에 매수한 후 1996. 9. 4.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다음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회사는 1996. 10. 26. 위 건물 6개동 중 너무 낡아 이용가치가 없는 3개동 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한 후, 1997. 4. 14. 나머지 3개동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다음날 착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341-1 토지 중 증축공사에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10㎡(여기에는 철거된 건물 3개동이 있던 자리도 포함됨)와 위 341-2 및 341-19 토지를 합한 1,020㎡에 아스콘포장, 차선도색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위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1997. 9. 13. 피고로부터 연면적 438.02㎡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한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회사는 1997. 10.경 소외 ○○○에게 위와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된 1,020㎡(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월임료 2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가 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차량 1대당 월주차료로 50,000원을 받는 등 노외주차장영업을 하다가 1998. 3. 27.에는 피고에게 ‘청기와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까지 마쳤는데, 1998. 12.경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를 임차한 소외 ○○○와 식당손님의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이에 원고회사가 1998. 12. 24.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를 ○○○로부터 원고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마치고 잠시 직영하다가 1999. 5. 17.경 소외 조해수에게 월임료 4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으며, 2002. 9. 1.경부터는 소외 ○○○에게 월임료 1,500,000원에 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438.02㎡에 그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에 적용하는 배율인 3배를 곱한 1,314.06㎡을 초과하는 1,029.94㎡(= 2,344 - 1,314.06,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과 거의 일치함,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억 5,2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한 462,242,695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0. 12. 15.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72,109,860원, 농어촌특별세 6,610,0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차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10. 26. 그 지상에 있던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멸실신고를 하고 1997. 4. 15.경부터 건물 증개축공사 및 주차장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97. 7. 1.경부터 ○○○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긴 것이지 임대를 한 것이 아니며, 설사 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 주차장시설(아스콘포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공지상태의 대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설사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지 상태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무릇,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의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두13960 판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828 판결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당초 주차장영업을 하여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차장조성공사에 착공하고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후 당초의 취득목적을 포기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0.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고(원고회사와 ○○○ 사이에 작성된 월세계약서가 갑 제14호증으로 제출되어 있는 점, 원고회사의 1997년도 회계장부에 임대료수입으로 60만원이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에게 1997. 10.부터 임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회사가 1998. 12. 24.경부터 1999. 5. 17.경까지 약 5개월간 이 사건 주차장을 직영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서 임대목적을 완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는 ○○○가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한 후 임의로 설치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차장과 함께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조성된 아스콘포장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부합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부동산임대업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 제112조의3에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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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2. 12. 12. 선고 2001구4888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2,109,860원, 농어촌특별세 6,61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제8,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체육시설업 및 의약품제조에 관한 사업,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업, 주차장업, 폐차장업 및 부동산에 관한 사업,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9. 5. 소외 ○○○ 등으로부터 경주시 ○○○동 341-1대 1,834㎡, 같은 동 341-2 대 209㎡, 같은 동 341-19 대 301㎡ 등 합계 2,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341-1 지상 건물 6동 합계 494.88㎡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1997. 4.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41-1 토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 3동에 대한 증개축공사를 시작하여, 1997. 9. 13. 이를 완공한 후 피고로부터 연면적 438.02㎡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한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438.02㎡에 그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에 적용하는 배율인 3배를 곱한 면적인 1,314.06㎡를 1,029.9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0억 5,200만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한 462,242,695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0. 12. 15.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72,109,860원, 농어촌특별세 6,610,0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인 주차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10. 26. 그 지상에 있던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멸실신고를 하고 1997. 4. 15.경부터 건물개축공사 및 주차장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97. 7. 1.경부터 소외 ○○○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4,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 제19호증의 1, 2, 3, 제20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내지 11, 제16호증의 1, 2, 3,제17호증의 1 내지 5,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5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1996. 9.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10. 26.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기존 건물 3동 면적 합계 56.86㎡를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하고, 1997. 4.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41-1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4.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공사와 철거된 건물 3동이 위치한 부분과 이전에 마당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합한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작하여, 1997. 9. 13. 위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는 원고 회사에게 매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1998. 3. 27. 피고에게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후 1998. 12.경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그만두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8. 12. 24.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변경신고를 한 후 1999. 5. 17.경 소외 ○○○에게 다시 임대하였으며, 한편 원고 회사의 1997년도 회계장부상에는 이 사건 주차장의 임대료수입으로 60만원이 기장되어 있다.
(3) 소외 ○○○는 1998. 9. 2.경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식당 부분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후 소외 ○○○가 2001. 5. 1.경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의 경우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은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참조), 위와 같은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차장업, 부동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9. 5. 한방병원,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 건물은 이를 증개축하여 식당 등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97. 10.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은 1,029.94㎡로 이 사건 주차장의 신고면적 1,020㎡과는 9.94㎡ 정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위 9.94㎡도 이 사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10. 26.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기존 건물 3동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한 점, 원고 회사가 1997. 4. 15.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연접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공사를 한 점, 원고 회사의 1997년도 회계장부상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3개월분인 60만원이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유예기간 내인 1996. 10. 26.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건물철거공사에 착수하여 1997. 9. 13.경까지 이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유예기간 내에 건물철거 등 주차장 설치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유예기간 경과 후의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가 지난 1997. 10.경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