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여 경기장 운영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경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지 여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지 여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이 신설되었다. (나) 한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것) 제5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875 판결 참조) 한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는 골프장업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관할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가. 명령(命令)·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와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고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逸脫)한 것이어서 위헌(違憲)인지 여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당구장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