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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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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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