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 (설치)
제7조 (설치) 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63.12.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손실보상)①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는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상에 관하여는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손실보상)①제40조 제1항ㆍ제4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