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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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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 (설치)

제7조 (설치) 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63.12.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

헌법재판소 99헌바110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손실보상)①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헌법재판소 2001헌마5680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는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상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92헌바9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손실보상)①제40조 제1항ㆍ제4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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