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2025. 10. 30.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702025. 11. 1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0732025. 7.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

헌법재판소 2020헌바3632025. 4. 10.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대법원 2023두484452025. 3. 1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의 각호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2024. 4. 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3042024. 9. 1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16682024. 6. 13.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8382023. 6. 2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제4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서울고등법원 2021누560862022. 6. 15.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762021. 12.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를 ‘공공시설’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1352021. 8. 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도시개발법 제2조 제2호),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6032021. 7. 16.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지구단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

대법원 2017두407232020. 7. 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0692019. 10. 2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대법원 2019두363532019. 6. 13.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

대법원 2019두356022019. 6. 13.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422018. 9. 2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

헌법재판소 2016헌바412017. 7. 27.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될 조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도시개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