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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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의 각호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
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제4
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
지를 ‘공공시설’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도시개발법 제2조 제2호),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지구단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될 조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