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7구합82642 판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2007. 1.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구□□□로18길11지상에 공동주택[□□롯데캐슬아르떼아파트,전체744세대(일반분양분453세대),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등을 신축·분양하는□□2의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453세대를 분양한 후, 2012. 4. 20.부터2013. 11. 15.까지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2,027,899,180원(이하‘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원고는2013. 11. 20.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4. 1. 7.취득가액115,681,163,4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2,548,84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8. 1.원고에게 취득세78,352,320원(가산세21,571,150원 포함),지방교육세4,152,790원(가산세908,160원 포함),농어촌특별세1,175,660원(가산세257,1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6. 10. 18.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7. 8. 31.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양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등 과세관청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관행을 유지해오다가 행정자치부의2015. 12. 11.자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비로소2013. 11. 20.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농지법에 따른‘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09. 9. 10.선고2009두5343판결,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대법원2018. 3. 29.선고2016두61907판결등 참조).
한편,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제3호,제5조 제1항에 의하면,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여기서‘개발사업’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상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예시’에 불과하다.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에 있어서도 예컨대,이미 취득한 농지 등에 건축을 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취득을 위하여’납부되는 것이지 이를 원고가 주장하듯이‘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할 것을 규정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만일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납부 조건을 거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었을 것인 점은 위 사례와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100가구 규모 이상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므로 구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대상자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원인’은 원고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100가구 규모 이상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원고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2012. 4. 20.부터2013. 11. 15.까지 납부한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납부‘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후 피고의 부과·징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하고,이 사건 부담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점,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대가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한다.
4.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03. 5. 30.선고2001두4795판결,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3913판결 등 참조).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2. 2. 8.선고2000두1652판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중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앞서 인정한 사실,갑 제4~8호증,을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2013. 11. 20.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에 해당함을 규정하여 취득가격의 적용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따라 ****시 세무과는2010년부터2015년까지‘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여 피고를 포함한25개 자치구에 배포하였다.행정자치부의2005. 1. 26.자 유권해석(세정-429)과 감사원의2009. 5. 28.심사결정(2009년 감심 제115호, 2009년 감심 제116호)에서‘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은 있으나,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위 판단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는2015. 6.@@@@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이2014. 6. 27.** **구 **동611에서1,02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강남구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시 강남구청장이2015. 11.@@@@으로부터 신고 누락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추징하였다.또한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는2011. 9.경,옥수빙고주택조합은2012. 2.경 각각 ****시 &&&청장에게 신축한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시 관내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다.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바,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하면서 신고 누락된 부분을 즉시 바로잡거나 바로 추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을 과세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5.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2013. 5. 23.선고2013두1829판결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문언상 예시에 불과함이 분명해 보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달리 피고 등 과세관청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오인·간과하여 수리한 것을 넘어 원고 등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다만,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2분의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주택법」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삭제<2005.3.24>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공동주택: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8
2.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10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7. 9. 19.대통령령 제28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30일로 한다.
④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