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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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
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
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끝.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