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616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득가격 산정시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각종비용이 제외하고 산정하거나 약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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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525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0. 31. 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546,500,991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주식회사 000 1/2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4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2. 11. 23. 피고에게 취득일자 2012. 10. 31., 취득원인 유상취득, 취득가액(과세표준액) 68,546,500,991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153,139,0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의
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42,973,861,864원임에도 68,546,500,991원으로 착오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76,341,386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사업약정은 체비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조합에게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다가 사업완료 후 현금 또는 대물(체비지)로 상환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고들이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상당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한 52,899,870,025원에서 회수한 9,926,008,161원을 공제한 나머지 42,973,861,864원이 과세표준이다.
2) 설령 체비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래 ①~④ 비용 합계 9,822,682,158원(=① 4,926,892,740원 + ② 373,697,626원 + ③ 191,565,676원 + ④ 4,330,526,116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6.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7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시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약 5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이유로 2010.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약 7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2,899,870,025원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고, 22,691,736,630원을 이자비용으로, 2,256,100,000원을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270,200,546원(일부 체비지 매각대금)을 회수하였는데, 조합대여금, 이자비용, 부대비용 합산액에서 조합회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① 이자비용 중 4,926,892,740원(=체비지와 무관한 아파트 신축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653,520,662원 + 운영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589,714,868원 + 조합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3,683,657,210원), ② 장기간의 대출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373,697,626원, ③ 대출관련 수수료 중 조합대여금과 관련된 수수료를 제외한 아파트 신축자금 및 공동사업단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지출한 금융수수료 191,565,676원(=131,995,324원 + 59,570,352원), ④ 현금회수분과 대물변제회수분의 취득원가 안분으로 인한 차액 4,330,526,116원은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다. 인정사실
■ 사업비도급계약약정서 (갑 제3호증)
도급자("갑") 이 사건 조합
수급자("을") 원고들
제1조(목적)
00광역시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사업비 전액을 부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도급하고 을은 이를 수급할 것을 결정한다.
제2조(사업의 내용)
4. 을은 사업시행을 위한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조사 측량 및 설계, 2) 사업, 실시 계획 용역, 3) 환지설계 및 환지 지정, 4) 공사 설계 및 시공, 5) 환지 처분과 청산 및 대위 등기, 6) 위 사업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예산의 부담일체, 7) 시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관리, 8) 기타 일체의 사항
제3조(도급금액)
1. 갑은 을에게 사업시행인가서에서 확정된 체비지(주택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등)를 도급비로 지급한다. (…)
3. 사업비의 증감으로 인한 체비지의 단가는 변경 적용하되,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도급비의 지급)
4. 도급비로 지급되는 체비지의 총면적은 약 26,637평으로 하며, (...)
7.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을과 합의된 조건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을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사업경비의 대체)
1. 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갑에게 대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전항에 준하며, 갑은 별도 첨부된 기투입비용에 대하여 임원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3. 위 각 항에 의한 대체금은 무이자로 하고, 갑은 제6조에 의한 체비지로 변제 청산토록 한다.
1) 이 사건 조합은 00 00군 00읍 00리 및 00리 일대에서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5. 12. 20.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비도급계약(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구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약정서 (갑 제8호증)
"갑" : 이 사건 조합(사업시행자)
"을" : 원고들(시행대행자)
"병" : 한라건설 주식회사(시공사)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갑, 을, 병의 업무내용 및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업무범위와 역할)
① 사업시행자로서 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인가 등 환지관련 업무
② 시행대행자로서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조달 및 부담
③ 시공자로서 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 공사수행 및 공사완료
제5조(사업비의 조달 및 부담)
① 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을이 전적으로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는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병의 업무수행에 따른 도급공사비 지급
2. 갑의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장물 철거보상비 및 철거비
3. 기타 갑이 사업시행인가서상과 같이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일체
③ 제2항 제3호의 비용에는 을이 본 계약 이전에 소요한 모든 비용도 포함되며, 갑은 동 비용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원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인준(인정)하기로 한다.
④ 을이 위 각 항에 의하여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을에 대한 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사업시행인가서 및 갑, 을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된 체비지를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사업실적의 대가로 지급한다.
② 전 1항에서 지급하는 체비지의 평당지가는 사업시행인가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을이 갑의 업무를 시행대행함에 있어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을에게 지급되는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단지 체비지의 단가만 변경 적용하여 체비지 전부가 사업실적의 대가로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⑦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체비지의 총면적은 약 29,637평으로 하며, (...)
⑩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아파트 체비지’를 제외한 ‘기타 체비지’에 대하여 체비지를 지급받는 대신 을의 ‘기타 체비지’ 매각요청에 의해 갑으로부터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⑪ 갑이 을에게 체비지를 지급하는 경우, 갑은 토지 소유와 관련한 제반 권리(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등)가 을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체비지 증명서와 체비지 사용승인원을 을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이후 원고들, 이 사건 조합, 00건설 주식회사는 2006. 9.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체비지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 위 부동산은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 체비지로서 2005년 12월 사업비도급계약약정(제1차 약정)에 따라 아래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다. 매입금액은 총 사업비용 금 77,792,601,539원 중 체비지 일부 매각대금 금 9,246,100,548원을 차감한 금 68,546,500,991원으로 한다.
○ 매도인: 이 사건 조합
○ 매수인: 원고 주식회사 000(소유지분 100분의 50), 원고 주식회사 000하우징(소유지분 100분의 25), 원고 주식회사 000개발(소유지분 100분의 25)
3)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08. 3. 5. 환지계획인가, 2012. 6. 4. 환지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2012. 10. 31.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23.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주식회사 000 1/2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4지분)를 마쳐주었다.
5) 한편 2012. 10. 31. 기준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은 43,598,664,361원(=대여금 52,844,764,909원 - 회수금 9,246,100,548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2,691,736,630원,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2,256,1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0, 11, 14 내지 18, 25, 26, 32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제10조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대가, 즉 직접·간접비용은 원고들이 최초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산정한 이 사건 조합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 전부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아파트 신축 및 운영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이자수익 차감분, 금융수수료 차감분, 현금회수분과 대물변제회수분의 취득원가 안분으로 인한 차액 등)은 그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제1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0. 31.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총 사업비용 77,792,601,539원(=조합대여금 52,844,764,909원 + 차입금이자 22,691,736,630원 + 부대비용등 2,256,100,000원)에서 회수금액 9,246,100,548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46,500,991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합대여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일부 이자비용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 2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최종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제2차 약정서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비용을 사업비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도급공사비(제1호), 지장물 철거보상비 및 철거비(제2호),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일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은 제3호의 비용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란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나 도급공사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 2차 약정 체결 전후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③ 제2차 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합의된 체비지를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실적(사업비에 해당함)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지급하는 체비지의 평당지가는 사업시행인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체비지의 단가만 변경 적용하여 체비지 전부가 사업실적(사업비)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체비지가 최종적인 사업비 전부에 대한 대가라는 것도 분명하다.
④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제1, 2차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2012. 10. 31.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조합대여금, 차입금이자, 부대비용등) 합계 77,792,601,539원을 사업비로 보고, 위 금액에서 일부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 회수한 9,246,100,548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46,500,991원을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하여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산정에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 주식회사 000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주도하였는데, 위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000는 ‘원고들이 총사업비용에서 회수금을 공제한 68,546,500,991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체비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날인하였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법무법인 00에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00에서 계산해준 취득세 액수대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들은 체비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검토 및 조언까지 받은 후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⑥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총 사업비용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지출된 비용(아파트 신축 및 운영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이자수익 차감분, 금융수수료 차감분, 현금회수분과 대물변제회수분의 취득원가 안분으로 인한 차액 등)은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제1, 2차 약정서 및 체비지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 비용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투입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비용이므로 사업비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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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2534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0. 31. 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매대금 68,546,500,991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체비지매매계약서 작성한 후,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주식회사 000 1/2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4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2. 11. 23. 피고에게 취득일자 2012. 10. 31., 취득원인 유상취득, 취득가액(과세표준액) 68,546,500,991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153,139,0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의
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42,973,861,864원임에도 68,546,500,991원으로 착오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76,341,386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사업약정은 체비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조합에게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가 사업완료 후 현금 또는 대물(체비지)로 상환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고들이 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상당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체비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래 ①~⑤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2006. 9.경~2009. 1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7,792,601,539원을 대출받아 그 중 52,899,870,025원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고, 22,691,736,630원을 이자비용으로, 2,256,100,000원을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246,100,548원을 회수(일부 체비지의 매각대금)하였는데, 조합대여금, 이자비용, 부대비용 합산액에서 조합회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① 조합대여금 중 10,840,472,416원(지장물보상비 9,060,993,606원 + 조합운영비 1,113,679,230원 + 사업대상지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 664,799,580원), ② 이자비용 중 9,302,697,316원(지장물보상비·조합운영비·재산세에 대한 이자비용 4,375,804,576원 + 조합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3,683,657,210원 + 체비지와 무관한 건축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653,520,662원 + 운영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589,714,868원), ③ 대출관련 수수료 중 조합대여금과 관련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700,371,222원, ④ 장기간의 대출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373,697,626원, ⑤ 현금회수분과 대물변제회수분의 취득원가 안분으로 인한 차액 1,379,908,826원은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다. 인정사실
■ 사업비도급계약약정서 (갑 제3호증)
도급자("갑") 이 사건 조합
수급자("을") 원고들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사업비 전액을 부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도급하고 을은 이를 수급할 것을 결정한다.
제2조(사업의 내용)
4. 을은 사업시행을 위한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조사 측량 및 설계, 2) 사업, 실시 계획 용역, 3) 환지설계 및 환지 지정, 4) 공사 설계 및 시공, 5) 환지 처분과 청산 및 대위 등기, 6) 위 사업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예산의 부담일체, 7) 시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관리, 8) 기타 일체의 사항
제3조(도급금액)
1. 갑은 을에게 사업시행인가서에서 확정된 체비지(주택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등)를 도급비로 지급한다. (…)
3. 사업비의 증감으로 인한 체비지의 단가는 변경 적용하되,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도급비의 지급)
4. 도급비로 지급되는 체비지의 총면적은 약 26,637평으로 하며, (...)
7.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을과 합의된 조건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을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사업경비의 대체)
1. 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갑에게 대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전항에 준하며, 갑은 별도 첨부된 기투입비용에 대하여 임원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3. 위 각 항에 의한 대체금은 무이자로 하고, 갑은 제6조에 의한 체비지로 변제 청산토록 한다.
1) 이 사건 조합은 00 00군 00읍 00리 및 00리 일대에서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5. 12. 20.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비도급계약(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구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약정서 (갑 제8호증)
"갑" : 이 사건 조합(사업시행자)
"을" : 원고들(시행대행자)
"병" : 00건설 주식회사(시공사)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갑, 을, 병의 업무내용 및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업무범위와 역할)
① 사업시행자로서 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인가 등 환지관련 업무
② 시행대행자로서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조달 및 부담
③ 시공자로서 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 공사수행 및 공사완료
제5조(사업비의 조달 및 부담)
① 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을이 전적으로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는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병의 업무수행에 따른 도급공사비 지급
2. 갑의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장물 철거보상비 및 철거비
3. 기타 갑이 사업시행인가서상과 같이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일체
③ 제2항 제3호의 비용에는 을이 본 계약 이전에 소요한 모든 비용도 포함되며, 갑은 동 비용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원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인준(인정)하기로 한다.
④ 을이 위 각 항에 의하여 갑에게 조달 및 부담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을에 대한 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사업시행인가서 및 갑, 을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된 체비지를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사업실적의 대가로 지급한다.
② 전 1항에서 지급하는 체비지의 평당지가는 사업시행인가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을이 갑의 업무를 시행대행함에 있어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을에게 지급되는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단지 체비지의 단가만 변경 적용하여 체비지 전부가 사업실적의 대가로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⑦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체비지의 총면적은 약 29,637평으로 하며, (...)
⑩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아파트 체비지’를 제외한 ‘기타 체비지’에 대하여 체비지를 지급받는 대신 을의 ‘기타 체비지’ 매각요청에 의해 갑으로부터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
⑪ 갑이 을에게 체비지를 지급하는 경우, 갑은 토지 소유와 관련한 제반 권리(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등)가 을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체비지 증명서와 체비지 사용승인원을 을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이후 원고들, 이 사건 조합,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06. 9.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08. 3. 5. 환지계획인가, 2012. 6. 4. 환지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2012. 10. 31.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 체비지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 위 부동산은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 체비지로서 2005년 12월 사업비도급계약약정(제1차 약정)에 따라 아래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다. 매입금액은 총 사업비용 금 77,792,601,539원 중 체비지 일부 매각대금 금 9,246,100,548원을 차감한 금 68,546,500,991원으로 한다.
○ 매도인: 이 사건 조합
○ 매수인: 원고 주식회사 000(소유지분 100분의 50), 원고 주식회사 000하우징(소유지분 100분의 25), 원고 주식회사 000개발(소유지분 100분의 25)
같은 내용의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23.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주식회사 000 1/2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4지분)를 마쳐주었다.
5) 한편 2012. 10. 31. 기준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은 43,598,664,361원(대여금 52,844,764,909원 - 회수금 9,246,100,548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2,691,736,630원,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2,256,100,000원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0, 11, 14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대가, 즉 직접·간접비용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지장물보상비, 조합운영비, 재산세, 이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그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총비용 77,792,601,539원에서 회수가액 9,246,100,548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46,500,991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합대여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지장물보상비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 2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최종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제2차 약정서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완공에 따른 제소요 비용을 사업비라고 하고 원고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도급공사비(제1호), 지장물 철거보상비 및 철거비(제2호),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일체(제3호)를 규정하고, 제5조 제3항은 제3호의 비용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란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나 도급공사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 2차 약정 체결 전후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③ 제2차 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합의된 체비지를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실적(사업비에 해당함)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지급하는 체비지의 평당지가는 사업시행인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체비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체비지의 단가만 변경 적용하여 체비지 전부가 사업실적(사업비)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체비지가 최종적인 사업비 전부에 대한 대가라는 것도 분명하다.
④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제1, 2차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조합대여금, 차입금이자, 부대비용등) 합계 77,792,601,539원을 사업비로 보고, 위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9,246,100,548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46,500,991원을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하여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산정에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 주식회사 000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주도하였는데, 위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000는 원고들이 총사업비용에서 회수금을 공제한 68,546,500,991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체비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날인하였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법무법인 00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00에서 계산해준 취득세 액수대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들은 체비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검토 및 조언까지 받은 후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⑥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총 사업비용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지출된 비용들은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제1, 2차 약정서 및 체비지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