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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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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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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882025. 1.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332023. 4.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노O, 노OO(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과 함께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2006. 4. 10.자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였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4862023. 7. 2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북제주군수는2006. 5. 19.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26.대통령령 제2010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252022. 9. 22.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전 매매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2022. 4. 29.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종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인 점(단, 2006. 4. 3.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거래가액 등기부 기재 대상은 아니다), 위 법은 거래신고를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2022. 1. 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882022. 4. 13.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2021. 5. 18.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1782020. 1. 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그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5642019. 5.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대법원 2019두317542019. 4. 24.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

대법원 2019두349752019. 6. 13.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2019. 7. 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

춘천지방법원 (춘천)2018누14782019. 10. 21.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422018. 9. 2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대법원 2017두647982018. 3. 15.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5292018. 9.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732018. 12. 4.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할 수

대법원 2018두362332018. 5. 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대법원 2018두307162018. 4. 26.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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