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노O, 노OO(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과 함께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2006. 4. 10.자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였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북제주군수는2006. 5. 19.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26.대통령령 제2010
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전 매매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종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인 점(단, 2006. 4. 3.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거래가액 등기부 기재 대상은 아니다), 위 법은 거래신고를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그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
(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할 수
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