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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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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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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0972026. 1. 14.
업무정지처분취소

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권한이 없는 C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계약서를 적정하지 않게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4. 9. 24.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B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2025. 5. 22.
업무정지처분취소

위반에 해당함. 2. 계약일자: 2024. 2. 21. 물건지: 이 사건 주택(제2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제2 계약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3322025. 5. 2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중개하였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3개월(2024. 4. 22. ~ 2024. 7. 2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4. 16.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2025. 6. 26.
업무정지처분취소

이다. 나. 피고는 2024. 8. 28. 원고에게 ‘거래계약서 날인 누락’을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2024. 10. 2.
업무정지처분취소

사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헌법재판소 2024헌마2142024. 3. 19.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524112023. 8.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과 제3항,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 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춰 놓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2022. 9. 16.
업무정지처분취소

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2021. 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

헌법재판소 2017헌바4742020. 8. 28.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612020. 11. 26.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고를 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매매계약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97462019. 11. 27.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2018. 5. 2.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1차, 제2차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계약서 1건당 업무정지 3개월), ② 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태료 3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08722016. 7. 21.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718612014. 6. 19.
공제금

470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등은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업자와의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를 일정한 서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것일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8352014. 5. 30.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취소 처분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같은 법 제26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의 대리인인 김◇◇가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데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 위반하여 대리권 존재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2014. 6.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계약서의 필적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인이 작성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개업자인 이XX이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갑제2호증의2에 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 2항, 제25조 제4항에 정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중개업자가 동일한 계약에 대한 2장의 계약서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0712013. 9. 13.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36조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

대구지방법원 2012나217732013. 8. 30.
중개수수료

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진실로 기

대법원 2009다78863, 788702010. 5. 13.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