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구단1108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학
- 피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박규현, 최보문
- 변론종결
- 2024. 8. 28.
- 판결선고
- 2024. 10. 2.
1. 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수성로14길 42(상동)에서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모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E가 D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D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4.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수인의 대리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D)의 대리인(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령상 '거래당사자'는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효력정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별지1] 생략
관계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