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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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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2024. 10. 2.
업무정지처분취소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3나718612014. 6. 19.
공제금

완성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법률상 장애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부산고등법원 2013나37502014. 3. 25.
손해배상(기)

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공제규정 제19조 제1항), 그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

서울고등법원 2011나657182012. 5. 3.
손해배상(기)

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제규정 제19조 제1항, 공제약관 제11조 제1항), 그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

대법원 2011다778702012. 2. 23.
손해배상(기)

중개의뢰인 甲이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공제사업자인 乙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규약 및 약관 등에 비추어 乙 협회가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21262010. 4. 13.
공제금

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93262010. 10. 26.
공제금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고법 2010나448372010. 10. 20.
공제금

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공탁금 회수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보증보험기간이나 공제기간 중 여러 건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적법한 지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