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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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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0.6.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2025. 5. 13.
손해배상(기)

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F는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05302025. 5. 13.
임대차보증금

위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D, E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종전 준비서면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양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창원지방법원 2024나1151892025. 9. 25.
손해배상(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53,107,645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배우자인 G 명의로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함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나1082972025. 7. 24.
손해배상(기)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채 J호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8,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서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88092025. 7. 23.
손해배상(기)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2025. 7. 9.
손해배상(기)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

대법원 2024다2836682025. 12. 4.
공제금등청구의소[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050872025. 12. 4.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甲이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을 건축한 다음 위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乙 법인 등에 구분건물 각 호실을 임대하였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고, 이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23개 구분건물들에 대한 임의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2024. 3. 22.
손해배상(기)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2024. 10. 10.
보증금반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음에

부산고등법원 2024나514962024. 10. 17.
손해배상(기)

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2024. 10. 2.
업무정지처분취소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29572024. 10. 25.
공제금등청구의소

인·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고의 또는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26932024. 9. 4.
공제금등청구의소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824722024. 2. 2.
공제금등청구의소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4다2863082024. 12. 12.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3나122342024. 4. 18.
손해배상(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제1심에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

대법원 2024다2393642024. 9. 12.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2 협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1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

대구지법 2023가단1330772024. 8. 9.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대법원 2020다2014222024. 2. 8.
손해배상(기)

결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피고 1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②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3, 피고 2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③ 피고 3, 피고 2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7을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④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5, 피고 6, 피고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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