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4.1.28,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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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⑵ 주의의무 위
설자는 협회의 공제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협회가입의 임의화, 업무보증설정의무화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의 규정이 삭제된 이후 협회가 임의단체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양 협회가 회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비회원에 대해서도 공제사업에 가입되면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