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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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삭제 <1999.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2013. 1. 25.
손해배상(기)
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⑵ 주의의무 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설자는 협회의 공제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협회가입의 임의화, 업무보증설정의무화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의 규정이 삭제된 이후 협회가 임의단체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양 협회가 회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비회원에 대해서도 공제사업에 가입되면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대법원 95누184371996. 9. 10.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