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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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더라도 중개수수료의 상한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용역비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 해당액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 6. 4. 중구청장 2024. 1. 31. 대표자 변경 라. 피고는, 1차 법인이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19,000,000원(= 1차 법인이 받은 10,000,000원 + F가 받은 9,000,000원[1])을 받아 공인중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5항, [별표 2]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되어 있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일응 중개가 완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도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대상물
터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X의 추가 주장) 분양대행사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생략)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2. 12. 30. 경기도조례 제74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
하고, 2021. 9.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이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별표1], [별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 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법령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로 정해져 있는 점(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②원고의 중개수수료 액수는 2017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무산되고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의 한도는 22,311,585원{= 거래금액 2,479,065,000원 × 상한요율 9/1000),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불과하여 설령 중개법인이 자문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사건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지의 매수인(서kk 외 1인)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④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2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처분신청 신 청 인 1. 채○영 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정○은 2014. 11. 26.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2015. 1. 1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중개보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