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사1360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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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정○○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
- 본안사건
-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인용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