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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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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2025.8.14>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2025. 5. 22.
업무정지처분취소

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1. 계약일자: 2023. 3. 28. 물건지: 이 사건 주택(제1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2025. 5. 13.
손해배상(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

창원지방법원 2024나1151892025. 9. 25.
손해배상(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협회의 주장 공인중개사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에도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 및 세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창원지방법원 2024나1082972025. 7. 24.
손해배상(기)

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88092025. 7. 23.
손해배상(기)

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3322025. 5. 2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29. '원고는 2023. 5. 24.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3개월(2024. 4. 22. ~ 2024. 7. 21.)의 처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2025. 7. 9.
손해배상(기)

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2025. 6. 26.
업무정지처분취소

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9호,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대법원 2024다2836682025. 12. 4.
공제금등청구의소[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050872025. 12. 4.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532024. 6. 26.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지연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위 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있어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상 주요한 의무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수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2024. 5. 8.
영업정지처분취소

한다)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2024. 10. 10.
보증금반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2)

부산고등법원 2024나514962024. 10. 17.
손해배상(기)

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2024. 10. 2.
업무정지처분취소

사자'는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문언해석에 부합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5조, 제30조)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범위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26932024. 9. 4.
공제금등청구의소

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대법원 2023다2521622024. 1. 4.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08032023. 9. 21.
손해배상(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7] 설명ㆍ조언을 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을 이제라도 조속히 개선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즉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2023. 11. 2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트구조 39.0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16.9분의 28.93. 끝. 각주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승계를 용인하 는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언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가단536912023. 12. 7.
손해배상(기)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