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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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수인의 대리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 제71조 제1항과 제3항,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 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
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4항).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K○○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
라. 원고는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 1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681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 사건 근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법 제17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
임차용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류00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는, ① 00은행의 2000. 6. 23.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