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531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인천 서구△△동621-16전2040.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고, 2013. 11. 6.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37억386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는2013. 12. 20.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2014. 5. 28.잔금을 납부한 후2014. 6. 5.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111,115,800원,농어촌특별세7,407,720원,지방교육세7,407,720원 합계125,931,240원을 신고한 후2014. 6. 16.이를 납부하였다.
나.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전’으로 등재되어 있었고,위 매매계약서에도‘전’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지목을‘전’으로 표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그리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전’으로 표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한편,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허가하면서2014. 6. 10.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102,035,000원 및 개발행위 면허세54,00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19. 2. 2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원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으로서 취득세37,038,600원,지방교육세7,407,720원 합계44,446,32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3. 27.인천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9. 4. 26.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바.이에 피고는2019. 5. 14.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44,446,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전’이었고,원고가 체결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에서도‘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그에 따라 등기신청서류에도‘전’으로 명시되어 그 수리가 이루어졌다.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전’으로 표시하였고, 2013. 12. 20.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2014. 6. 1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102,035,000원과 농지전용면허세54,00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 등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면허세 합계102,08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농지의 경우에는1천분의30,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1조는 농지의 범위로서 제1호에서‘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로,제2호에서‘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초지 및 사료밭’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최00은2011. 9. 2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다가2013. 11. 17.철거한 사실,이 사건 토지는2013년 및2014년경 나대지 상태였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2013. 10.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 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1996. 1. 23.선고95누13746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원고의 등기신청서류와 매매매계약서에 그 지목이‘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등기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점은 이를 피고의 선행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②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그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 서식의 신고서에는 지목을 기재함에 있어 토지대장상 지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그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같은 규칙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같은 규칙 제17조 제6항).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지목을 토지대장의 기재대로‘전’으로 기재하였고,피고는 이를 전제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면허세 및 농지보전부담금 안내를 한 시기는2014. 6. 10.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한2014. 6. 5.경 이후이므로,원고가 그와 같은 안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신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피고의 선행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거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2. 27.선고97다49251판결등 참조).
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에 참가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공고하였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초지 및 사료밭.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