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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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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6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37382025. 12. 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1032025. 4.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취득가액(1,44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8호 다목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43,275,000원, 지방교육세 4,247,500원, 농어촌특별세 2,885,000원 총 50,407,5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2025. 8.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323,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최소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3. 6. 7. 원고에게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

헌법재판소 2024헌바3282025. 12. 1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율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5%, 조정대상지역은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이면 3.5%,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면 12%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결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인상

헌법재판소 2025헌마6452025. 6. 1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

헌법재판소 2023헌바682025. 2. 27.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3. 28. 천안시 ○○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26,880,000원 중 24,640,000원, 지방교육세 896,000원 중 672,000원을 감면할 것을

서울고등법원 2023구합502332025.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

대법원 2025두339112025. 11. 2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282024. 10. 2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 1,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402024. 6. 14.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714,626,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2024. 10. 2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지 토지상의 기부채납비율의 형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의 경우 1천분의 30의 세율

헌법재판소 2021헌바1312024. 8. 29.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2332024.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7422024. 1. 2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98,057,019,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8062024. 7. 17.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1492024. 4.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10. 원고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625,190원[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다. 아래 원고 ○○○의 경우도 같다] 및 지방교육세 699,010원(가산세 포함, 아래 원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1802024. 10. 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1,100,805,000원(= 청산금 11억 원 + 법무사수수료 850,000원)으로 잡은 다음,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44,032,200원, 지방교육세 4,403,2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002024. 4. 26.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제1심 제4회 변론조서 참조). 하지만 위와 같은 안내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반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0882024.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11. 3.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45,303,8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중 주택 부분인220,234,785원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근린생활시설 부분인225,069,0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8182024. 1. 11.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주1)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40에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바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인1천분의20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