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0. 선고 2025헌마645 결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6.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양도소득세 조항과 달리 단순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여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