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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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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12.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3552025. 7.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

헌법재판소 2025헌마11162025. 9. 23.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6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1. 배기량 99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2022. 2. 11.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2021년12월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선박의 취득일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652021. 2.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끝.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다. 지방세법의 3배 이상 중과세율의 예로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세율(1천분의 2.5)의 16배가 중과된 1천분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7142019. 4. 10.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21조의15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의4)의 세율인1천분의20.2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경세율인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452019. 1. 11.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792019. 6. 27.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구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692018. 5. 24.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대법원 2018두307162018. 4. 26.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지방세법」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대한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352018. 8. 1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0]이 된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대하여 세율(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따

대법원 2016두627332017. 3. 30.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지방세법」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끝.

대법원 2016두633232017. 3. 30.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19,500,000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특별세 40,570원 합계 524,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3432017. 6. 2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역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액과 동일한 금액(개정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6호). ④ 위와 같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및 이유, 구

대법원 2016두418732016. 8. 24.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여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

대법원 2015두406822015. 7.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관 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구「지방세특례제

대법원 2011두106832013. 4. 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모집할 수 있고, 위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제4조),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며(제5조), 위 법 제12조의 내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 등을 적립한 다음 주주에게 배당한다(제14조). (2) 원고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기점 30㎞

대법원 93누39361994. 12. 22.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유흥음식점인 룸살롱 영업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용인한 경우

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음 - (1 )「지방세법」제12조제2항이 건물소유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근본취지가 호화유흥업소블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얻게 되는 고액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한다는데 있다 할 것인

대법원 87누6221987. 9. 22.
고급주택 2개의 동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소로 임대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액 금52,640,684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금1,052,813원과 이에대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금210,562원을 합한 금1,263,370원(금1,263,375원이 되나 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