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구합5714 판결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변경전 상호는 케이티캐피탈이었다.이하‘애큐온캐피탈’이라 한다)은2015. 8. 19.일본국에서 건조된 한국케미호(선적항:제주항) 9,797t 1척(이하‘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2015. 8. 28.이를 선적항을 제주항으로 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21조의15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의4)의 세율인1천분의20.2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경세율인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2,154,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5. 8. 20.애큐온캐피탈의 발행주식100%를 취득하였다.
다.피고는2017. 12. 11.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애큐온캐피탈의 발행주식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애큐온캐피탈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178,115,68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16,477,560원(가산세 포함)합계194,593,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원고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를 편의상’간주취득세‘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1.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기각되었고,기각결정문이2018. 5. 4.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2015. 12. 31.까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 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애큐온캐피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이 사건 조항은 선박 취득의 주체나 방법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간주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를 경감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감면규정에 대한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취지 및 부과·경감규정의 개별적용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선고92누11138판결,대법원2014. 9. 4.선고2014두36266판결,헌법재판소2006. 6. 29.선고2005헌바45결정 등 참조).
나)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것이다(위 헌법재판소2005헌바45결정 참조).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이를 새로운 과세사실로 파악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과점주주는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그러한 납부의무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취득세율 등도 법인이 아니라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2001. 9. 4.선고2000두3375판결 참조),한편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다(대법원2011. 1. 27.선고2009두20816판결,대법원2001. 1. 30.선고99두6897판결,대법원1998. 3. 13.선고97누8281판결 등 참조).
3)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각 법률의 체계,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와 간주취득세가 별개의 과세사실인 점이나 경감규정의 개별적용 법리 등을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은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원고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무엇보다 앞서 본 경감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법 문언 내용과 전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조항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선박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이 사건 조항은“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경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국제선박으로 등록하는 자는 소유자인 법인이고,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선박을 등록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조항의 단서가 선박의 취득일부터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 선박이 전전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그렇더라도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양수한 자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경감받기 위해서는 등록자가 누구이건 그리고 그 등록시기가 언제이건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
②이 사건 조항은“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1천분의20)로 따로 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나)승계취득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승계취득과 간주취득은 본질적으로 취득대상을 달리하고,지방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제10조),과세율(제12조,제15조)도 달리하고 있다.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그 선박에 대하여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취득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지방세법이 제7조 제1항에서‘취득’을 규정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이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사실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어느 경우나 과세목적물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입법목적 내지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취득을 전제로 한 승계취득에 관하여 가능한 경감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해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마지막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2항(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자뿐 아니라 간주취득자의 취득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2011. 1. 27.선고2009두20816판결 참조).
위 조항은 취득세의 통칙 부분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과점주주인 간주취득자에 대해서도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역시 기부채납 조건에 구속되어 재산을 임의처분할 수 없는 등 기부채납의 효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간주취득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즉 이러한 경우는 간주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간주취득세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도 과점주주인 원고는 제한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기부채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 사건 조항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원래의 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 경우이다.
4)원고가 애큐온캐피탈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간주취득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① 「국제선박등록법」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다만,선박의 취득일부터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②2015년12월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구 국제선박등록법(2015. 3. 27.법률 제1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등록절차)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선박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9조(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선박
가.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5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0
3)원시취득: 1천분의20.2
4)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20.2
5)삭제
6)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30
제15조(세율의 특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3.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