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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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앞서 본 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본문의 문언,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위탁자 지위이전에 수익자 지위이전이 수반되는지 불문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지방세
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구 법인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고려한 것인바,이를 종합하면‘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 2)예비적 주장 가)원고의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된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제6조 제19호에 따라2%의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가.”를“나.”로,제15행의“나.”를“다.”로 각 고치고,제4행과 제17행
립’되었다는 사유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안내를 하였고, 2021. 1. 6.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1,640,328,2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668,664,990원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원고는2021. 3. 29.조세심판원에 이에 불복하여 심
도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외의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1천분의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주1)반면,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용이다. 주30)각주4와 동일한 취지이고,기한만“201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주31)각주5와 같다. 주32)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본문 제2호는“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제6조 제19호는“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바,이 사건 제1처분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③또한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한 세율이 규정되지도 않았는바,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
정하고 있지 않는바,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또한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한 세율이 규정되지도 않았는바,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0로96길26, 201호(00동, 00빌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하는 금액이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9,349,448,811원의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나머지5.2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53,952,160원을 신
취득세율”에서1천분의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1천분의20)로 따로 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
부되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6. 9. 13.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5조제2항 제7호,「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256,476,753원에 대해 구「지방세법」제6조제19호가 정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 191,417,2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58,901,200원을 차감한 132,5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0,320원, 농어촌특별세 265,030원 합계 2,9
중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표준액(2013년 개별공시지가와 신축건물 기준가액 적용)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9. 1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체 매각대금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과,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각 1/4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율(3/1,00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먼저 임시사용승인신청 및 사용승인신청 당시 성남시 건축 담당공무원이 집합건축물로는 사용승인될 수 없고 건축주 4인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