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2313 판결 [실질과 다른 공유지분을 실질에 맞게 분할시 초과분 특례적용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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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5449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원고들" 다음에 "(원고 원0홀딩스는 2016. 4. 4. 주식회사 원0아이피에스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행, 제3쪽 표, 제3쪽 제13행, 제4쪽 표의 각 "원0아이피에스"를 각 "원0홀딩스"로 고치고, 제4쪽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건물을, 원고 아이△△가 이 사건 제2건물을, 원고 원0홀딩스가 이 사건 제3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고 건축비도 해당 회사가 전액 부담하되 등기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공동소유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약정’), 그에 따라 약정된 공사비를 분담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 45,576.63㎡를 위와 같은 배타적 사용수익 귀속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하면,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홀딩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가 되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홀딩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의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되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은 원고 아이△△에게, 이 사건 제3건물은 원고 원0홀딩스에게 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귀속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사용승인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사용승인신청업무대행을 용역받은 업체가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남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소유관계 내용대로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담당공무원이 ‘일반건축물로 건축허가된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 건축허가에 공동건축주들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보아 각 1/4씩 공유지분으로 표시해서 사용승인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사용승인을 빨리 받기 위하여 원고들과 소외 회사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지분이 각 1/4로 표시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지분관계를 실제 지분대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실제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2013. 11. 14.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공유 지분을 각 1/4로 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성남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하여 2013. 12. 23.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자 2013. 12. 31. 이 사건 각 건물을 실제 공유지분 비율대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잘못 표시된 공유관계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 것일 뿐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실제 원시취득한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려는 법률행위 등 거래는 없었다. 결국 위 소유권보존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홀딩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약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은 실제의 공유지분에 맞춰 등기부를 정리한 것일 뿐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이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3/1,000)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9, 10쪽)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디00치케이, 주식회사 아이리버(이하 ‘아이리버’라고 한다), 주식회사 아이피에스(이하 ‘아이피에스’라고 한다)는 2006. 8.경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포타조성사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2. 15.경 경기도와 사이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급대상 용지 중 A-2-1 블록 일반연구용지 1필지 7,345.8㎡를 18,119,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지분비율은 아이리버 35%, 아이피에스 33.2%, 원고 디00치케이 31.8%이다).
2) 원고 디00치케이, 아이리버, 아이피에스는 위 A-2-1 용지를 3개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필지상에 건물을 1동씩 건축하여 각자 건물 1동을 그 부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을 세우고 2010. 3. 2. 용지 배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여 원고 디00치케이가 A필지(1-4-3번지 2,471.3㎡ 지분율 33.64%), 아이리버가 B필지(1-4-4번지 2,437.2㎡ 지분율 33.18%), 아이피에스가 C필지(1-4-5번지 2,437.3㎡ 지분율 33.18%)를 배정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3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마다 1동씩 단독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회사가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실질적으로 단독소유하고 그 토지대금 및 건축비는 해당 회사가 전액 부담하되 분할되는 각 토지와 신축되는 각 건물에 관해서는 위 원고, 아이리버, 아이피에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디00치케이, 아이리버, 아이피에스는 2010. 4. 21.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필지 배정 약정과 원고 디00치케이가 소외 회사에 자신의 지분 일부를 양도함에 따른 지분변동 결과를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위 A-2-1 용지에 관한 지분비율이 아이리버 33.18%, 아이피에스 33.18%, 원고 디00치케이 31.8%, 소외 회사 1.84%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위 A-2-1 용지는 성남시 분당구 00동 612 대 2,437.3㎡, 같은 동 612-1 대 2,437.2㎡, 같은 동 612-2 대 2,471.3㎡로 분할되었고, 2010. 7.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지분비율대로 원고 디00치케이, 아이리버, 아이피에스,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 디00치케이, 아이리버, 아이피에스, 소외 회사는 2010. 12. 30.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주별 지분표시 없이 위 각 토지상에 독립적으로 1동씩(A, B, C동) 총 3동의 건물을 신축하되 지하층 부분(D동)은 연결되어 공통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6) 그 후 아이리버는 그 지분을 원고 아이△△에게 양도하였고, 아이피에스는 2010. 12. 30. 원고 원0홀딩스로 흡수합병되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2011. 9. 20. 그와 같은 지분변동관계를 승인하였다. 즉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디00치케이가 31.8%, 원고 아이△△, 원0홀딩스가 각 33.18%, 소외 회사가 1.84%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7)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1. 12. 15.경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티이씨건설에 도급주었고[2011. 12. 15.에는 A, B, D동에 대해서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3. C동에 대하여 추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9. 3.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건물 전용 지하4층 주차장(E동)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공사비 부담에 관해서는 A, E동은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가, B동은 원고 아이△△가, C동은 원고 원0홀딩스가 각 부담하되 지하 공통부분 D동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위 각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각자 약정된 공사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8) 원고 아이△△, 원0홀딩스와 소외 회사는 성남시에 2013. 7. 25. 이 사건 제2, 3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3. 8. 1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8. 30.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3. 9.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9. 2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위 임시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는 티이씨건설로부터 업무대행용역을 받은 업체의 대표인 방0희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신청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임시사용신청서의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란에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지분을 각 1/4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서의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란에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분을 각 1/4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에도 원고들 및 소외 회사가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9)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3. 11. 13.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디00치케이가 17,837,526,721원(31.8% 취득), 원고 아이△△가 17,434,081,066원(33.18% 취득), 원고 원0홀딩스가 20,007,763,225원(33.18% 취득), 소외 회사가 910,934,205원(1.84% 취득)을 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위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10) 원고들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백진기는 2013. 11. 14.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그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0)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11. 이 사건 각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경정(변경)하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2013. 12. 23.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경정(변경)한 후, 2013. 12. 26. 이 사건 제1건물 중 제9층 제9호는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나머지 건물은 원고 디00치케이가 단독소유하며, 이 사건 제2건물은 모두 원고 아이△△가 단독소유하고, 이 사건 제3건물은 모두 원고 원0홀딩스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31. 이 사건 각 건물 전체면적 중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건물, 이 사건 제3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홀딩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건물 중 제9층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한 원고 아이△△, 원고 원0홀딩스, 소외 회사의 지분은 모두 원고 디00치케이에게, 제9층 제9호에 관한 원고 아이△△, 원고 원0홀딩스의 지분은 각 1/8지분씩 각 원고 디00치케이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원고 디00치케이, 원고 원0홀딩스, 소외 회사의 지분은 모두 원고 아이△△에게, 이 사건 제3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원고 디00치케이, 원고 아이△△, 소외 회사의 지분은 모두 원고 원0홀딩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1호증, 갑 제14 내지 23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각 1/4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율(3/1,00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먼저 임시사용승인신청 및 사용승인신청 당시 성남시 건축 담당공무원이 집합건축물로는 사용승인될 수 없고 건축주 4인이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사용승인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그 후 담당공무원이 일반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지분관계를 실제 지분대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담당공무원이 임시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신청 당시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경우’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건축법 제22조 제2항 참조)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은 건물에 대하여 임의로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인의 건축주가 각자의 지분 표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일응 균등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과실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실제 지분과 달리 지분을 각 1/4씩 공유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었고 그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등기부상 원고들의 지분인 1/4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1천분의 3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1천분의 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로서,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세율인 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공유물분할등기 전까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그 주장하는 지분비율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된 것이 관할관청의 착오나 잘못에 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라도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문언상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등기부등본상 지분인 각 1/4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1/4 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자신들이 주장하는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상의 지분 표시를 경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절차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법무사가 공유물분할로 등기부상 잘못된 지분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하여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지분비율에 맞게 공유물분할하여 본래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과취득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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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구합59352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샘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9. 23. 성남시 분당구 00동 612, 612-1, 612-2 토지 지상에 총 3개동의 건물(건물명은 각 ‘아이포타 디00치케이솔루션빌딩’, ‘아이포타 아이△△ 빌딩’, ‘아이포타 원0빌딩’인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1. 14.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26. 원고 디00치케이가 이 사건 제1건물을(다만, ‘제9층 제9층호’는 소외 회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 아이△△가 이 사건 제2건물을, 원고 원0아이피에스가 이 사건 제3건물을 각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보유하게 된 면적 및 지분의 증감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31.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 원고들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각 1/4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 29.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각 1/4지분까지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율(3/1,000)을, 이를 초과하는 부분(원고 디00치케이는 10.36%, 원고 아이△△는 6.59%, 원고 원0아이피에스는 6.31%)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0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아이피에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의 비율로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성남시청 건축과에서 임의로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따라 실제 지분과 달리 각 1/4씩의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은 실제의 공유지분에 맞춰 등기부를 정리한 것일 뿐 원고들이 공유물분할을 통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이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3/1,000)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 제7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표준세율(23/1,000)에서 중과기준세율(20/1,000)을 뺀 세율(3/1,000)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의 경우는 제외), 농지 외의 부동산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표준세율(4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디00치케이가 35.36%, 원고 아이△△가 31.59%, 원고 원0아이피에스가 31.31%, 소외 회사가 1.74%의 비율로 위 각 건물에 관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3. 11. 13. 원고 디00치케이가 17,837,526,721원을, 원고 아이△△가 17,434,081,066원을, 원고 원0아이피에스가 20,007,763,225원을, 소외회사가 910,934,205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위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 합계 56,190,305,217원 중 원고 디00치케이가 신고한 금액이 35.36%, 원고 아이△△가 신고한 금액이 31.59%, 원0아이피에스가 신고한 금액이 31.31%, 소외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1.74%를 각 구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와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이△△, 원0아이피에스와 소외 회사가 2013. 8. 13. 이 사건 제2, 3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의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란에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지분을 각 1/4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아이△△, 원0아이피에스와 소외 회사가 2013. 9. 23.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의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란에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분을 각 1/4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에도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지분을 각 1/4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장을 관할하는 성남시장이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2013. 12. 11.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1/4 균등지분을 실제 지분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또한, 원고들은 관할관청이 집합건축물로의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신청의 업무를 대행한 업체의 실수로 지분이 각 1/4씩으로 잘못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남시장은 ‘원고들이 집합건물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원고들이 사용승인신청 업무를 맡겼다는 대행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⑤ 설령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취득한 공부상 지분의 비율이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의 비율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법률관계까지를 고려하여 그들의 종국적인 의사가 반영된 비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부상 지분의 비율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비율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신청하는 양식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관할관청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과실로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실제 지분과 달리 지분을 각 1/4씩 공유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이 기재되었고 그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자신들이 주장하는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상의 지분 표시를 경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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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4.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