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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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C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이전)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여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93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여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93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이나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강학상․판례상 법리와는 다른 논증이나 판단이 요구된다. 나. 소유권의 귀속과 이전 등 1)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중략)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10년으로 한다. 가.상속 또는 증여[부담부(부담부)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
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법리에 따라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이른바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과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들은 판례상 인정되는 명의
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4.삭제<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4.삭제<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
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4.삭제<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
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