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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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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41392025. 10. 22.
부당이득금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62 지분을 김BB 명의로 2006. 5. 30.부터 2019. 6. 21.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1,66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2) 원고는 ●●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했다(서울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4582025. 10.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박GG에 대하여, 박GG이 이 사건 부동산 중 00/0 지분을 원고 명의로 2006. 5. 30.부터 2019. 6. 21.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박GG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00000호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2802025. 7.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래와 같이 CCC명의의 계좌에 합계 1,000,069,500원을 입금하였다. 3) 한편, HHH는 2022. 5. 6. OO군수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OO리 63-XX 등 토지를 C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3,047,360원을 부과받았다. HHH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4352025. 9.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 자료 통보를 받고, 2024. 5. 30.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81,750,000원[= 기준시가 1,454,000,000원 × 부과율(평가액+기간) 25% × 명의신탁지분 1/2]을 부과하

수원지방법원 2024노86982025. 6. 25.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 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감정평가및감정평가 사에관한법률 제49조 제6의2호, 제28조의2(감정평가액 유도·요구의 점),

헌법재판소 2025헌아372025. 2.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4 결정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832024. 10.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매대행을 해줬던 업체가 DDD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6. JJ군수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00,000,00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2024. 1. 10.
[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

WY[TWXTX^ 2023고단1448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헌법재판소 2024헌아6942024. 12.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4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4헌아6472024. 11.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1 결정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4헌아6012024. 11.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바389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바3892024. 10.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8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7173 배당이의(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수원지법 2023구합726922024. 9.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

울산지방법원 2024노8002024. 10.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2024. 5.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형법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402023. 3.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설계용역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도 이 사건 토지의 대외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2023. 11. 28.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헌법재판소 2023헌마6622023. 6.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3헌마5182023. 4. 1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82023. 2. 1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