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5. 선고 2024헌아601 결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바389 결정
- 결정일
-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