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바389 결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마7173 배당이의(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 임△△가 유한회사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담당 재판부에 유한회사 ○○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24. 6. 10. 이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결정).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7.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라5565).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4마717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9.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48). 이에 청구인은 2024. 9.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당해사건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으로,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