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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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당해사건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으로,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제347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원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은 해당
위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사단이 위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에 원고는 그 입증을 위하여 2018. 6. 25. 제1심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25.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① 피고와 피고의 17개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계약서, ② 피고와 피고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계약 체결 시 피고가 가맹점측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8.경부터 2014. 1. 1.경까지 원주시 ○○동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를 자기이용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조의 상업장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재항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에 따른 제시 문서의 반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원심결정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에 따라 피신청인들로부터 제출받은 문
장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대상 문서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그 문서를 소지하며, 그 문서가 서증으로서 증거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란 문서제출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문서제출신청에 따른 허가방법의 당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절차 및 심리 내용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인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