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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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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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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62025. 9.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고,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인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를 기각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다수의견과 다르므로 별개의견을 밝힌다. 가. 위반자는 이 사건 통화내역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8조에서 정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위 문서제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

대법원 2012그212012. 3. 20.
증거보전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642011. 10. 2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

헌법재판소 2008헌바132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

서울고법 68나11771969. 3. 12.
손해배상청구사건

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당심과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같은법 제348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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