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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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더라도 위 서류 등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 사실, 즉
지적사항 일람표, 내부 검토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점, 그 이외
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65명은 피고 사단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20라21441)이 2021. 1. 12. 위 ①항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6)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문서제
.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정한 국세행정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
연장·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 9. 25.부터 2016. 12. 31.까지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부동산에 관한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
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기록보존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만일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행정청의 기록보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제출한 을 제10호증 농지원부의 전부, 을 제12호증 개별실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을 증빙자료의 전부를 각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위 사항에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품목별 경작평수에 미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리해고 대상 선정순위표의 작성 근거자료 원본의 제출을 명하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치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문서제출거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
를 내세워 문서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그런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규정한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원고와 엘지투자증권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엘지투자증권의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당심
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탄의 종류 등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에 따라 입증방해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04. 10.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인의 이 사건 소음측정
상대방의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 강제적으로 수사기록 등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