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635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최○○ (60****-14*****)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 피고
-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 대전 중구 산성동 158-8 대표자 조합장 김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문 변론 종결 2013. 5. 23.
- 판결 선고
- 2013. 6. 13.
1. 피고가 2010. 1.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 논산시, 계룡시, 충남 금산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조합원 1066명 중 11명이 자격을 상실하였고, 30명이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은 총 1,085명(= 1066명 - 11명 + 30명)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1. 11. 실시할 피고의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위 1,085명의 조합원 중 신규가입자로서 선거권을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10명을 제외한 1,075명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 11. 피고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인 1,075명 중 918명이 투표하였으며, 그 결과 김◍◍ 618표, 최◎◎ 298표, 무효표 2표로 김◍◍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마. 피고 조합은 2011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시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303명의 조합원을 탈퇴처리 하였는데 그 중 231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 김◍◍과 최◎◎ 중 김◍◍이 연장자이다.
사.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3)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조합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시설채소(버섯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인삼, 감자 포함) 5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제11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제84조 (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피고 조합에 하달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담당 직원이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축산계장) 등의 협조를 얻어 조합원자격 여부를 현지 확인, 영농회장 등에게 실태조사 및 자격 여부 확인 포괄적 위임 금지”, “전체 조합원에게 농지원부 등 농업인 입증 서류 일괄제출요구로 인한 농업인 불편 초래 및 행정기관 업무가중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관련 추가 지도’에서는 “1. 조합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및 현지 확인으로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 농업인 증빙서류 징구 생략, 2.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자(농지임대차계약서 가입자, 쇼규모 가축사육자, 동일가구 내 복수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 단, 개별실태조사서를 통해 자격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선거의 기초가 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위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확정된 사람들 중 피고 조합이 2011년, 2012년에 걸쳐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조합원들을 제외하고도 147명이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경작면적 부족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어야 할 이들 147명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였고 여기에 피고가 인정하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투표에 참가한 244명을 더하면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374명으로 최다투표자와 차순위득표자의 득표수 차이를 초과하는 321명보다 많게 되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 조합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켜 왔으므로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치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선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321명(= 2011년 303명 + 2012년 11명 + 2013년 7명) 중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244명이 모두 이 사건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의 득표수 차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유무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선거는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확정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는바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어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4항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장 선거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 7.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각 지회에 ‘실질적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조합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 관리에 힘쓰라’는 내용으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추진계획’을 통보한 사실, 피고 조합의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자료로는 조사대상 1,066명 중 67명에 대한 농지원부 등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개괄적인 실태조사서 외에 조합원별 개별실태조사서는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실태조사서에 의하더라도 경작평수가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조합원으로서 2011, 2012년도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147명에 달하고, 그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피고 조합은 매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당연히 탈퇴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지원부 등 서류를 징구하거나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부 조합원의 농지원부 등 서류를 징구하는 외에 개괄적인 실태조사서만이 작성되어 있을 뿐 조합원별 개별실태조사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2009년 실태조사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2009년도 실태조사서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추정력 내지 증명력을 당연히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 자격의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조합원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이 618표를, 최◎◎이 298표를 각 득표하여 320표(= 618표 - 298표)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인 김◍◍이 당선자가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해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21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작성한 개괄적 실태조사서에 의할 때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임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조합원으로서 2011년 조합원 실태조사 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 자가 147명에 달하고, 그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선거 이후 2011년 조합원 실태조사로 303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그 중 231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에 의하면 최소 361명(= 130명 + 231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① 피고 조합이 매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선거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자를 모두 합하여도 321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선거 이후 자격 미달 사실이 발생한 조합원의 존재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2011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농지원부를 제출받고도 경작면적만 기재된 농지원부의 첫 장만을 모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조합원 자격 유무 판단기준 중 하나인 경작종목 등이 표시되는 농지원부의 나머지 장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징구하였다고 하면서도 증빙서류를 제외한 개별실태조사서만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3. 4. 3.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일부만 제출한 을 제10호증 농지원부의 전부, 을 제12호증 개별실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을 증빙자료의 전부를 각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위 사항에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품목별 경작평수에 미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361명이 한 투표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해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