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814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7. 9.
- 판결선고
- 2025. 9. 10.
1.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과징금 181,7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4.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서울 강남구 (비실명화로 생략) 외 1필지 C아파트 D동 E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79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8.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2. 12.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모친인 F(19**. *. *.생)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F는 2022. 2. 13. 사망하였다(이하 ‘고 F’를 ‘고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17.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G, H, I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23. 3. 31. 위 법원으로부터 ‘고인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고인 사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이유로 ‘피고들(G, H,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3. 8. 17.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 자료 통보를 받고, 2024. 5. 30.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81,750,000원[= 기준시가 1,454,000,000원 × 부과율(평가액+기간) 25% × 명의신탁지분 1/2]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J로 장기간 유학을 가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면서 모친인 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이에 의한 과징금 감경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13118 판결 참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징금 부과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의 회피나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원고가 2004. 7. 8. 이미 취득하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로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취득, 보유, 사용, 처분함에 있어 별다른 법령상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소유하였던 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 K아파트 L동 M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나, 2004. 7. 5. 그 가등기가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점, ② 이 사건 제1 아파트 및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06. 2. 8.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나, 2008. 3. 6. 그 가압류등기가 2008. 1. 22.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점, ③ 달리 위 명의신탁등기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원고에게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등록세 등 비용 7,842,500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원고가 그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등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동안 그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원고가 납부 또는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아파트가 유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 전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을 경우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은 고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매년 몇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포탈하려고 한 조세의 세목이나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을 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액이 경감되는 등 세제상 이익을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면,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에 따라 그 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았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특별히 부동산 투자행위를 하였다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이익을 누릴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5. 1. 21. 서울 강남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86.7㎡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취득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등기 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인다.
4) 피고는 2023. 8. 17.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자료 통보를 받고,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문과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였을 뿐, 원고의 재산 사항(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등 원고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거나 법령상 제한의 존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감경사유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 10% 15%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 5% 10% 15% |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1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