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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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4건
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한다. 또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이
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구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xxx,xxx,xxx원의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1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2) 원고는 2022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인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 무렵인 2018년경 OO세무서에 이 사건 집필계약에서 수령하지 못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1조)임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
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
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② 임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참조),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이외에도 근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