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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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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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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082026. 2.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52092025. 11.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2021. 12. 8. 법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고, BBBBB는 양도일인 2009. 6. 23.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인 2008. 10. 6.로부터 1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나)목, 제1호 (나)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

서울고등법원 2024누698922025. 10.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시가총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2025.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나, 라목은 위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시가를, 주택에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4742025. 2. 27.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현물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소송 감정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되 이를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만의 공급가액을 구하고, 2023. 8.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4352025. 9.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6522024. 10. 30.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이 적용된 권리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이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를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482024. 9.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666982024. 6.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함은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과 소외 회사는 적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662024. 2.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위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4182024. 3. 14.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시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시가 임대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가령 소득세법 제99조는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262024. 2. 8.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432024. 3.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 1. 26.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52,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 기장한 양도가액이 구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

대법원 2021두464452024. 7.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잘못이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892024. 2.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672024. 7.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한 위 지분의 취득일은 1984. 12. 31. 이전으로,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로 취득시기가 의제되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872024. 3.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9942024. 1. 1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다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2023. 12. 2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

법령 계산식 확대